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 적용 불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B은 1998. 8. 12. 남해선 348km 지점 상행방향 지수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 운행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하여 11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함.
  • 검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도로법 양벌규정의 위헌성 및 효력 상실 여부

  •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

사건
2020고단8703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조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8. 12. 04:18경 남해선 348킬로미터 지점 상행방향 지수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 운행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하여 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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