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 및 계좌 제공을 통한 사기 방조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수락함.
  • B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며 월평균 800만 원의 수입을 약정함.
  • 피고인은 2019. 7. 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9. 8. 5.경까지 조직원들이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함.
  • 피고인은 'E', 'F' 등 코인거래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
  • 2019. 7. 28. ...

사건
2020고단787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오민재(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별건 구속 기소)과 함께,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과 보이스톡으로'2인 1조'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은 'C'이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머무르면서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의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월평균 8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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