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B, C,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며 조직을 운영함.
E, G, H, I는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며 범행에 필요한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 IP 주소와 개인정보 목록을 제공함.
피고인은 2016. 12. 8.경 B을 통해 L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2018. 4. 30.경까지 L, M, N, O,...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49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B(가명), C(가명), D(가명)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 'G'(가명), 'H'(가명), I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J 아파트, 중국 길림성 연길시 K학교 근처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