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이 축중 제한을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행한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범죄로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7. 6. 13. 경부고속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행함.
이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공소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용 법조의 효력 상실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1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사
윤성호(공판, 기록 파기로 인해 기소 검사 확인 불가)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6. 13. 11:56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