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이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범죄 불성립 여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18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윤성호(공판, 기록 파기로 인해 기소 검사 확인 불가)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9.5. 13:4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9.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비료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