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이 구 도로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5. 10. 24. 경부고속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도로법 양벌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15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윤성호(공판, 기록 파기로 인해 기소 검사 확인 불가)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10. 24. 17:5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