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름.
피해자의 집 뒤편 창문을 열고, 세탁소 1회용 옷걸이로 만든 꼬챙이를 집안으로 집어넣음.
빨래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벌(팬티 1장, 브레이지어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0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조은수(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편 창문에 접근하여 창문을 연 다음, 세탁소 1회용 옷걸이 로 만든 꼬챙이를 집안으로 집어넣어 빨래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벌(팬티 1장, 브레이지어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