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금속 유통 및 영화 제작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귀금속 유통사업 종사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남편의 후배이자 배우임.
  •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귀금속 유통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연체 및 차용금 분쟁 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영화 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귀금속 유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

사건
2020고단7595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헌만(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유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남편 C의 후배로서 영화나 방송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연기자이다. 1. 귀금속 유통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내가 보석이나 고가의 물건들을 경매하는 일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 려주면 내가 하는 일에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100 ~ 3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하루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1,9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연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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