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함.
  •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9개의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사건
2020고단7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홍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까페에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입출금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 총 9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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