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제지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점원을 폭행한 누범 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2. 21.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9. 18.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하려다 피해자 D(22세)로부터 제지를 받음.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13 폭행
피고인
A
검사
신희영(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17: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