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6.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8. 27. 22:45경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2번 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B의 손에 쥐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집어 들었을 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85 절도
피고인
A
검사
나하나(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3.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22: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소재 서울역에서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2번칸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시청역 CCTV 열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경찰 수사보 고(역곡역 및 구로역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