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갈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함.
  •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 요청은 범죄 관련성 불인정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함.
  • 공갈방조: B은 2020. 6. 18.경부터 2020. 6. 20.경까지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0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B의 공갈을 방조함.
  • 사기방조: B은 2020. 7....

사건
2020고단5773 공갈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성현(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C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B이 보내는 모집책들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B이 보내는 수거책들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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