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4. 2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건물 E호의 창문을 통해 침입함.
피고인은 복도로 나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수제마스크 재료가 든 종이박스를 절취할 생각으로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살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도주하여 절도에 미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성립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4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ol 관리하는 D건물 E호의 창문을 통하여 위 방실의 내부로 침입한 후 복도로 나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앞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제마스크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살피던 중 마침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