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고단43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2월 21일과 2014년 11월 4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년 11월 16일 05: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5: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