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고, 29,30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20. 3. 10.경부터 2020. 5. 19.까지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A은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

사건
2020고단427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검사
김지영(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20초기1532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A의 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0.경부터 단속일시인 2020. 5. 19. 22: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D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관리하면서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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