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20고단401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5: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13: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1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