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방실침입,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및 의정부 일대에서 귀금속, 현금, 상품권, 체크카드, 스마트폰 등을 절취함.
  •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함.
  • 특히, 귀금속 매장, 음식점, 병원, 편의점, 식당, 여관, 관리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름.
  • 일부 범행은 방실침입, 주거침입, ...

사건
2020고단4018, 4099(병합), 4725(병합), 4805(병합), 4902(병합), 4903(병합), 5175(병합), 5769(병합), 596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방실침입, 사기미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지영, 김진희, 문지선, 정유리, 박재희, 황진선, 홍민유, 허윤희 (기소), 함석욱,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1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5: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13: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1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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