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 중 마약류 매매 및 투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 2, 3호증 몰수 및 875,000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50,000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및 45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7. 4. 4. 제조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21.부터 불법체류함. 2020. 2. 7. 야바 5개를 매매하고, 2020. 4. 6. 필로폰 일부를 매매하며, 2020. 4. 8. 필로폰 약 0.12g을 소지함.
  • 피고인 B: 201...

사건
2020고단283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장혜영(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각 몰수하고, 8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경 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같은 해 11. 20.까지임에도, 2017. 11. 21.경부터 현재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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