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각 몰수하고, 8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경 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같은 해 11. 20.까지임에도, 2017. 11. 21.경부터 현재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성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