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31.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의 대표이며 E의 F 상주공장 인수를 도울 수 있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변제하고 공장 인수를 돕겠다고 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공장 인수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세금 체납 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피고인은 위 기망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17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웅세(기소), 염호영, 안현선, 김수겸(공판)
변호인
서울종합법무법인 ○호사 ○○○
판결선고
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16:23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대표인데, D가 E에 대해 컨설팅한 적이 있어,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수 있다. 나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세급이 체납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