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D을 시조로 하여, 그 자녀들인 E, F, G, H, [과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소종중이고, 피고, 원고, J는 위 E의 자녀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다.
(2) 원고는 1990년 초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E은 2008. 5. 2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의 수용
(1) 이 사건 종중은 평택시 K 임야 28,986m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27,636m2는 1996. 9. 18. 평택시 L으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는 2020. 4. 8. 행정구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