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보상금 분배의 적법성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의 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M 토지 보상금 및 O 토지 보상금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 종중은 D을 시조로 하며, 피고, 원고, J는 E의 자녀로 종중원임.
  • 원고는 1990년대 초 미국 유학 후 현재까지 미국 거주 중임.
  • 이 사건 종중 소유의 M 토지(평택시 M 임야 27,636m2)는 N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10.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M 토지 보상금을 수령함.
  • O 토지(평택시 O 임야 7,835m2 중 1/2 지분)는 E 앞으로 등기되었다가 E 사망 후 배우자 P 앞으로 상속등기됨.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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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76862 보관금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록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D을 시조로 하여, 그 자녀들인 E, F, G, H, [과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소종중이고, 피고, 원고, J는 위 E의 자녀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다. (2) 원고는 1990년 초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E은 2008. 5. 2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의 수용 (1) 이 사건 종중은 평택시 K 임야 28,986m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27,636m2는 1996. 9. 18. 평택시 L으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된 토지는 2020. 4. 8. 행정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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