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2020가합567578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음발생 부작위 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G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8,38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문 제2항 및 피고 B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주문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밤 10:00부터 다음날 아침 7:00까지 소음 발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B는 18,380,512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외 2필지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위아파트 G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경 원고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고, 2020. 4. 경부터 비가 내리면 원고 아파트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녁 9시 30분부터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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