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의 대항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E은 2014. 3. 7.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E은 2014. 4. 22.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 기간 2014. 5. 16. ~ 2016. 5. 15.)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 협조'를 명시함.
  • 피고 C은 2014. 4. 23. 확정일자를 받음.
  • 임대차기간은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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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55025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C
2.D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2,819,990원 및그 중 209,271,888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6.3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D,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 E은 피고 C과 공동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819,990원 및 그 중 209,271,888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3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0. 11. 23.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D은 2020. 12. 2.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연장 1) 피고 E은 2014. 3. 7. 서울 중랑구 F 외 6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14. 4. 22.경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 산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6.부터 2016. 5. 15.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피고 E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은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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