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라이선스 계약 지위 이전 합의 불성립에 따른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패션 사업을 영위하며, C회사는 원고의 대한민국 업무 대행 에이전트임.
  •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의류 및 생활용품 수출입업을 영위함.
  • F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9. 1. 8. F회사와 "G"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F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상표 부착 의류를 판매하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함.
  • F회사는 사업 어려움으로 신규 자금 투자 또는 인수·합병을 모색함.
  • 원고는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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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45325 위약금
원고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설립되어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고 한다)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한민국 지역에서의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트이다. 피고(피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19. 10. 15.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20. 1. 30.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의류 및 생활용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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