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설립되어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고 한다)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한민국 지역에서의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트이다.
피고(피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2019. 10. 15.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20. 1. 30.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의류 및 생활용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