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상 주식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금 보장 약속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금 보장 약속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2. 1. 피고로부터 E 주식 500,000주를 531,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 주식 인도일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인 2020. 1. 25.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은 2020. 2. 18.이었음.
원고는 202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아 2020. 3. 16. 161,01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3173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2019. 2. 1. 경 D(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발행 기명식 보통주 중 피고의 총 출자좌수 8,000좌 중 531좌에 해당하는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거래대금 531,500,000원(= 500,000주 × 1주당 거래금액 1,063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거래대금 5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