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100 지분에 관하여,
1.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9.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채무자회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1. 채무자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8/100 지분에 관하여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 채권
원고는 2018년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회사(채무자회사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C'였는데 2016. 6.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7. 11. 24.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합계 142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9. 6. 25. 채무자회사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미변제 잔액 129억 6,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다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
○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회사 소유의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