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45,205원 및 그중 58,945,205원에 대하여는 2012. 6. 18.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445,205원 및 그중 58,945,205원에 대하여는 2012.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2018. 3. 13.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피고에게, ① 2012. 5. 2. 3,0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② 2012. 6. 18.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18., 이율 연 8%로 정하여, ③ 2014. 8. 4. 1,0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④ 2014. 8. 29. 650만 원을 이율 및변 제기의 정함 없이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6.부터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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