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매 환자의 유언공정증서 및 재산 처분 행위의 의사무능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D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일부 은행 계좌 출금 행위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53,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D은 피고의 아버지이자 원고들의 외할아버지임.
  • D은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
  • D은 2015. 10. 7. 피고와 함께 제1계좌에서 803,0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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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503291 상속회복청구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각 15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21. 10.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2,00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01,002,93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은 E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및 F를 두었다. F는 G과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2003. 7. 7. G과 이혼하였다. F는 2010. 5. 25., E은 2013년경, D은 2018. 8. 11. 각 사망하였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D은 2015. 11. 25. 피고와 함께 법무법인 H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제46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유언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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