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각 15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21. 10.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2,00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01,002,93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은 E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및 F를 두었다. F는 G과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2003. 7. 7. G과 이혼하였다. F는 2010. 5. 25., E은 2013년경, D은 2018. 8. 11. 각 사망하였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D은 2015. 11. 25. 피고와 함께 법무법인 H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제46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유언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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