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20가단7345 건물인도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중 3,12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2.부터, 9,84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4.부터 각 2021.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0. 10. 22.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동생인 D로 하여금 2016. 12. 초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D와 2009. 12. 2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인바,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9. 8. 13.경 서울가정법원에 D를 상대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2019드합258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D는 2019.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1. 2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