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중 3,12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2.부터, 9,84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4.부터 각 2021.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0. 10. 22.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동생인 D로 하여금 2016. 12. 초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D와 2009. 12. 2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인바,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9. 8. 13.경 서울가정법원에 D를 상대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2019드합258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D는 2019.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