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4,277,083원과 그 중 42,160,375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60,37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2005. 6. 18. 서울 양천구 E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340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피고와 G 주식회사, H. F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8가단21406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여,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승소판결[1]을 선고받았고, 해당 사건 피고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상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각 판결의 채권의 범위는 공동채무 50,403,3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