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4.자 2010가소5243981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채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가소5243981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E, J, K,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채권의 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2011가소2578432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J, K,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자 2014가소5152007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채무자를 누락하였으나, 2010가소5243981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