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의 소송물 범위 및 한정승인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기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 또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3981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 F 주식회사, G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 및 피고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L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각 확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578432호 구상금 청...

사건
2020가단531211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고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D
3. E
4. F 주식회사
5. G
6. H 주식회사
7. I
8. J
9. K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4.자 2010가소5243981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채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가소5243981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E, J, K,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채권의 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2011가소2578432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J, K,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자 2014가소5152007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채무자를 누락하였으나, 2010가소5243981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F 주식회사, G,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398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B, F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이행권고 결정을, 나머지 피고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L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이행권고 결정은 2015. 1. 25. 및 2011. 2.8.에, 위 판결은 2011. 7. 12. 각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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