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727호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1056 공제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33,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경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후 이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하고 등기비용으로 53,155,220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위 등기비용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E에 대한 위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727호로 E를 상대로 하여 'E는 원고에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