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공제규정상 공제금 한도액 해석에 관한 다툼

결과 요약

  • 법무사 공제규정상 공제금 한도액은 회원 1인당 1년간의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이 2억 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법무사 E에게 재위임하고 등기비용 53,155,220원을 지급하였으나, E는 이를 횡령함.
  • 원고는 2018. 7.경 수분양자들로부터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727호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53,...

사건
2020가단5311056 공제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33,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경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후 이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하고 등기비용으로 53,155,220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위 등기비용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E에 대한 위 등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전2727호로 E를 상대로 하여 'E는 원고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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