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양수금 사건 판결에 대해, 유한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
사실관계
소외 유한회사 D(변경전: 유한회사 E)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95683 양수금 사건이 있었음.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유한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해 명시함. 이는 채무자가 소송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00971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소외 유한회사 D(변경전 : 유한회사 E)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956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유한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