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 및 영업손실보상금 재산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피고는 해당 재개발사업구역 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임차인임.
  • 원고는 2008. 9. 11.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보상방법은 임시이주상가 입점 또는 영업손실보상 중 택일이었음.
  • 원고와 피고는 2010. 1. 25.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 제외) 23,595,00...

사건
2020가단5275235 건물인도
원고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08.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1.55m2, 1, 2. 3, 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 14.05m2, 20, 21, 24,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 11.5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인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08.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1.55m2, 1, 2, 3, 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 14.05m2, 20, 21, 24, 23, 20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 11.55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