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08.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1.55m2, 1, 2. 3, 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 14.05m2, 20, 21, 24,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 11.5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인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108.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11.55m2, 1, 2, 3, 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점포 14.05m2, 20, 21, 24, 23, 20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점포 11.55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