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4607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7333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7333 판결에 기하여 위 판결 주문 표기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서울중앙 지방법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