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채무인수 약정의 대항력 부인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8,072,950원 및 그 중 47,837,044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2020. 9. 3.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0. 14.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후...

사건
2020가단525389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피고
D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72,950원 및 그 중 47,837,044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2020. 9. 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10. 14.경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소유이던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추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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