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72,950원 및 그 중 47,837,044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2020. 9. 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10. 14.경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소유이던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추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