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9,355,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민법 제1023조에 기하여 선임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다.
나. 망인은 2011. 8.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31,6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8.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망인의 D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E 벤츠 E2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