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원고에게 67,031,0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함.
  • 피고 B와 C 주식회사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 주식회사는 2019. 7. 26.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을 섰음.
  • 피고 A 주식회사는 2020. 7. 3.경 조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부실 발생 통지서가 발송됨.
  • 피고 B는 2020. 7....

사건
2020가단5231297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31,066원 및 그중 65,862,794원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7. 16. 접수 제27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및 별지 '청구원인' 제8항 기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보다 앞선 2020, 9. 18. 송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오기로 이해한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2, 3, 5항 기재 각 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각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2020. 7. 3.경 조세를 체납한 사실, 이에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을 한 D이 2020. 7. 22. 원고에게 보증부실 발생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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