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31,066원 및 그중 65,862,794원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7. 16. 접수 제27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및 별지 '청구원인' 제8항 기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보다 앞선 2020, 9. 18. 송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오기로 이해한다)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2, 3, 5항 기재 각 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각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2020. 7. 3.경 조세를 체납한 사실, 이에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을 한 D이 2020. 7. 22. 원고에게 보증부실 발생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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