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9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50,233원 및 그 중 30,066,498원에 대하여 201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외에는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1. 31.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이사 D의 포괄근보증(보증한도액 130,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0. 8. 30.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