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자 2017차전2354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307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7. 5. 30.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5. 31. 2017차전235482호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은행에게 15,059,036원과 그 중 13,037,617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7. 6. 22.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