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은 2014.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2) 원고는 2014.경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시)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를 통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소외 회사의 송금 등
1)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 이라고 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억 원 중 7,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4,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