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4년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임.
  • 원고는 2014년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소외 회사는 원고를 통해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함.
  • 피고 B은 송금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재송금함.
  • 피고 B은 2014. 6. 13.부터 2014. 12. 12.까지 원고에...

사건
2020가단5203650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은 2014.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2) 원고는 2014.경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시)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를 통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소외 회사의 송금 등 1)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 이라고 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억 원 중 7,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4,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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