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채무자와 2018. 3. 30. 채무자 소유의 별지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주) D(이하'수익자'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2018. 11.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원부를 변경한 다음 수익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