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신탁을 이유로 한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주)C에 대해 1억 9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짐.
  • 피고는 채무자와 2018. 3. 30.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2018. 11.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원부를 변경한 다음, 수익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탁자의 사해신탁 공모 또는 교사·방조 여부

  • **원고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사건
2020가단5155843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채무자와 2018. 3. 30. 채무자 소유의 별지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주) D(이하'수익자'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2018. 11.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원부를 변경한 다음 수익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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