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3,648원과 그 중 90,916,61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0. 3. 3. 접수 제3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12.경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