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3,6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경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지급...

사건
2020가단5152530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2. 5.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3,648원과 그 중 90,916,61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0. 3. 3. 접수 제3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12.경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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