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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단5118608 배당이의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80,000,000원을 408,986,30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637,820원을 97,651,5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2010. 9. 29. 보증금액 475,000,000원, 보증기한 2010. 9. 29.까지로 정하여, 2013. 11. 4.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각 보증약정(이하 순서대로 '제1보증약정',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9. 9. 20.까지, 보증금액이 425,000,000원으로, 제2보증약 정의 보증기한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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