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737,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9. 3.경부터 2003. 10. 28.경까지 원고와 C'계약을(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총 4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 하위 보험회사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원고 등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7. 4. 13.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당뇨병 등으로 F병원에 1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1주일의 입원치료면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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