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C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E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3,641,516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70,734,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F이 2019. 1. 12. 01;00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H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 중, 황색 점멸신호 및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 A을 이 사건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늑골의 다발성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어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딸들이자 그 성년후견인들이고, 원고 D은 원고 A과 19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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