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914,011원 및그 중 19,806,705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9. 12. 30. 접수 제333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8. 2. 1.부터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같은 날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 12. 3. 보증사고(원금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3. 6. 19,831,78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