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5048099(본소) 부당이득금
2020가단5079468(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1.A
2. B
3.C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반소원고E 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반소원고에게 25,520,000원 및 그중 12,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12,7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각 2021.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반소원고에게 63,800,000원및 그중 3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3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7. 1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성북구 G, H, [소재 토지 3,304m2와 J 지상 건물 53.36m2(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6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중개보수, 컨설팅용역비'라는 제목 아래 '개업공인 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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