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약정의 실질적 중개계약 해당 여부 및 중개수수료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반소원고에게 2천5백5십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7. 1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와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약정(이 사건 약정)을, 반소원고와 중개 수수료 계약(이 사건 중개계약)을 각 작성함.
  • 원고들은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을...

사건
2020가단5048099(본소) 부당이득금
2020가단5079468(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1.A
2. B
3.C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D
반소원고[1]
E 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7.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반소원고에게 25,520,000원 및 그중 12,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12,7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각 2021.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반소원고에게 63,800,000원및 그중 3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3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7. 18.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성북구 G, H, [소재 토지 3,304m2와 J 지상 건물 53.36m2(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6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중개보수, 컨설팅용역비'라는 제목 아래 '개업공인 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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