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경 두피의 열감 및 탈모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이하 '피고 의사'라 한다)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 의사는 원고가 최초 내원한 2018. 3. 2. 원고의 증상을 자극물 접촉 피부염, 열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휴지기성 탈모로 진단하였고, 2018. 9. 5.경까지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처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