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67,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주택지구 주거전용면적 59.94m2 아파트에 주택청약을 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었다. D주택지구는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 12. 23.)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 E를 통해 자신의 D지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9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자 F을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