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5034649 판결 약정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9,500만 원에 피고 B에게 양도함.
  • 이 과정에서 원고 측 중개업자는 피고 B 측 중개업자에게 원고의 서명날인이 된 위임장,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특약사항, 이행각서 등을 교부함.
  • 이행각서에는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는 "양도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 B은 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피고 C은 최종 양수인...

사건
2020가단5034649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
담당변호사 ○○○,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67,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주택지구 주거전용면적 59.94m2 아파트에 주택청약을 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었다. D주택지구는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 12. 23.)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 E를 통해 자신의 D지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9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자 F을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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