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5012175 판결 채권양도의의사표시등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의무 및 신탁 종료 후 잔존 사무 처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신탁 및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법인임.
피고는 2017. 3. 21. 원고와 이 사건 토지(경상남도 진주시 C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위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였고, 원고는 수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2175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개발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와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 C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지식산업센터(공장),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을 건설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