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5003256(본소) 건물명도(인도)
2020가단5092041(반소)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48만 원에서 2020. 12.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448만 원에서 2020. 12.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8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임대한 이후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16.경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기간 2018. 2. 16.부터 2020. 2. 16.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주장할 수 없고 명도시 원상복구하여 준다'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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